2012년 1월 10일 화요일
지난 6월에 Elliot라는 아이가 가게를 그만 두었다.
일주일에 6일이상 스케줄이 짜여 있지만 차가 고장이 나 라이드가 없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날은 일주일에 5일이었다.
차가 고장이 난 이후로 난 아침마다 Elliot이 가게를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긴장을 해야 했다.
항상 당일 아침에 못 온다고 전화가 오니 대체할 만한 직원을 찾기에 시간이 부족해 난 항상 스트레스였다.
거의 두 달을 그런식으로 지냈다.
그나마 하루는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기도 했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 아이랑 오래 같이 일 할 마음이 없어서 스케줄을 4일로 줄였다.
그리고 나서 4일은 자기 생활이 안 되기때문에 우리 가게에 못 나오겠다고 하고 가게를 떠났다.
그 아이가 나가고 나서는 마음이 너무 편하고 직원 보충을 새로 했기때문에 무탈하게 하루 하루가 흘러갔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후 텍사스 노동청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아이가 우리 가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했다고 소송을 건 것이었다.
사전에 아무런 경고 없이 일을 4일로 줄이면서 해고를 했다는 것이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 시점에 남편은 회사 하나를 더 시작해서 가게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소송에 승복하고 그 아이 TAX를 내기로 했다.(6개월 간의 임금은 노동청에서 내고 세금만 우리가 내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억울해서 안 되겠다고 남편은 그 동안의 서류를 정리해서 노동청에 제출했고 8월의 어느날에 노동청 담당자와 남편, E와의 삼자대면이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또 공교롭게 그 날이 남편은 엘에이로 출장을 떠나는 날이었다.
엘에이 공항에 내리니 삼자대면시간이 되어 전화를 했는데 E는 전문변호사가까지 대동하고 전화 통화에 응했다는 것이다.
난 그 말을 듣고 어차피 우리가 이길 것은 아니고 난 그 아이가 없어 마음이 너무 편한 것으로 만족하고 미국 사회에서 가게를 하는 수업료라고 치자고 마음을 편하게 갖자고 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노동청은 우리 손을 들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주었다.
실질적으로 일한 일수가 5일인데 4일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다시 편지가 날아왔다.
그 아이가 인정을 안 하고 항소를 한 것이다.
남편도 지쳐서 그만 포기하자 하더니만 마지막까지 와서 그만둘 수 없다고 다시 추가 자료를 펙스로 보냈더니 숙의 중이라는 편지가 다시 왔다.
무슨 대기업의 정식 직원도 아니고 개인 비지니스에 파트타임으로 쓰는 직원들도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오너들을 위한 법은 없고 온통 종업원들을 위한 법 밖에 없다고 중얼거리게 만든다.
짜증이 제대로 나지만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따라야지 별 수는 없다.
이기면 기록에 올라가지 않아 세금 면제를 더 받을 수 있다니 좋겠고 ,지면 그까짓 세금 좀 더 내면 그만이다.
이기든, 지든 결과에 승복하고 그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아야겠다.